설비관계법규

설비관계법규(2)

소방학생 2023. 3. 1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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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에 앞서 설비관계법규는 양이 워낙 방대해 여러 챕터로 올린다는 점.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나 문제를 꼬아서 낼 확률이 높은 지문들을 다루기에 자세한 지문들이 생략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편과 이어집니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            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 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            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            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 가상현실 체험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              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                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교습소, 직업훈련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등 주민의 체육활동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금융업소, 사무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차. 다중생활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

    마. ·식물원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나. 소매시장

    다. 상점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

 

10.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

    나. 교육원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교습소

   마. 연구소

    바.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

    나. 노인복지시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

    나. 자연권 수련시설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            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

    다. 다중생활시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무도장, 무도학원

    마. 카지노영업소

 

17. 공장

 

18. 창고시설

    가. 창고

    나. 하역장

    다.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유해화학물질 관리법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20. 자동차 관련 시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

    나. 도축장

 

22. 자원순환관련시설

 

23. 교정 및 군사 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납골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가. 어린이회관

    나. 관망탑

    다. 휴게소

 

28. 장례식장

    가. 장례식장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PC버전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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