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소화약제(3)
포소화약제 3편에서 다룰 내용은
특정소방대상물 별 적용 포소화설비, 포소화설비의 수원, 배관, 포소화약제 저장탱크, 포소화약제의 저장량, 기동장치, 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를
다룰 예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파트이므로 글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별 적용 포소화설비
1)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설비, 고정포 방출설비,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2) 차고 또는 주차장의 일반적인 경우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설비, 고정포 방출설비,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특정한 경우 : 포소화전설비, 호스릴포소화설비
3) 항공기 격납고의 일반적인 경우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설비, 고정포방출설비,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특정한 경우 : 호스릴포소화설비
4) 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변압기, 전기케이블실, 유압설비 : 고정식 압축공기포소화설비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
암기tip. 특정한 경우와 발전기실을 제외한 곳은 '포포고압'
포소화설비의 수원
(1)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①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 또는 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포헤드(바닥면적이 200㎡ 이내에 설치된 포헤드)갯수
수원양 = 헤드수 X 표준방사량(75L/min) X 10분
② 고정포방출설비
하나의 공장 또는 창고에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 수량 중 최대의 것
수원양 = 고정포방출구수 X 표준방사량 X 10분
(2) 차고 또는 주차장
①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
수원양 = 방수구 수(최대 5개) X 6000리터(=6㎥)
②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 고정포방출설비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와 동일
하나의 차고 또는 주차장에 호스릴포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3) 항공기 격납고
①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
수원양 = 헤드수 X 표준방사량 X 10분
② 고정포방출설비
수원양 = 고정포방출구수 X 표준방사량 X 10분
③ 호스릴포소화설비
전체수원양 = ①, ② 중 최대수원양 + 호스릴 수원양
(4) 압축공기포소화설비
방수량은 설계 사양에 따라 방호구역에 최소 10분간 방사할 수 있어야 한다.
방호구역 | 설계방출밀도 |
일반가연물, 탄화수소류 | 1.63 L/min · m2 이상 |
특수가연물, 알코올류와 케톤류 | 2.3 L/min · m2 이상 |
수원양 = 바닥면적 X 설계방출밀도(L/min·㎡) X 10분
배관 등
① 송액관은 포의 방출 종료 후 배관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적당한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하고
그 낮은 부분에 배액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②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교차배관에서 분기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하는 헤드의 수는 8개 이하로 한다.
③ 송액관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다만, 포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포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④ 압축공기포소화설비
가. 압축공기포소화설비를 스프링클러 보조설비로 설치하거나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에 자동으로 급수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송수구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배관은 토너먼트방식으로 해야 하고 소화약제가 균일하게 방출되는 등거리 배관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포소화약제 저장탱크 등
(1) 포소화약제 저장탱크의 형식
① 저장식
탱크 내의 압력을 가하지 않는 것으로서
라인프로포셔너방식 · 펌프프로포셔너방식 · 프레셔 사이드프로포셔너방식 등에 사용된다.
② 압력식
가압수로 탱크 내에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서 프레셔프로포셔너방식에 사용된다.
(2) 포소화약제 저장탱크의 설치기준(어찌 보면 당연한 것들이다)
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② 기온의 변동으로 포의 발생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③ 포소화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④ 가압송수장치 또는 포소화약제 혼합장치의 기동에 의하여 압력이 가해지는 것 또는 상시 가압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에
있어서는 압력계를 설치해야 한다.
⑤ 포소화약제 저장량의 확인이 쉽도록 액면계 또는 계량봉 등을 설치해야 한다.
⑥ 가압식이 아닌 저장탱크는 그라스게이지를 설치하여 액량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포소화약제의 저장량
(1) 고정포방출구방식 (유류탱크에 많이 설치함)
고정포방출구 방식에 있어서는 다음 각각의 양을 합한 양 이상으로 할 것
① 고정포방출구에서 방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Q = A · Q1 · T · S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L)
A : 탱크의 액표면적(㎡) (=화재가 나면 화재의 면적)
Q1 : 단위 포 수용액의 양(L/㎡분) (=화재안전기준에 명시)
T : 방출시간(분) (=화재안전기준에 명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② 보조포소화전에서 방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방수구 갯수가 중요하다)
Q = N · S · 8,000(→400L/min · 20min)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L)
N : 호스접결구 수(3개 이상의 경우는 3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③ 가장 먼 탱크까지의 송액관(내경 75mm 이하의 송애관을 제외한다)에 충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Q = 배관체적 · S
[문제예시1]
위험물의 옥외탱크 1형 고정방출구로 포소화설비를 다음 조건과 같이 설치하고자 할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조건 ① 탱크의 지름(d) : 12m
② 사용약제의 수성막포(6%)(s)로 단위 포소화수용액의 양(Q1)은 2.27L/㎡·min 이며, 방사시간은 30분이다.
③ 보조포소화전은 1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④ 배관의 길이(L)는 20m (포원액탱크에서 포방출구까지), 관내경(d2)은 150mm이며 기타 조건은 무시한다.
(가) 포원액량(L)은 얼마인가?
(나) 전용수원의 양은 몇㎡가 필요한가?
[해설]
시험에서 포소화약제의 양은 3%와 6%만 내는 것을 알아두자!
(가) 포원액량 = 고정포방출구 원액량 + 보조포소화전 원액량 + 배관보정량
= (A · Q1 · T · S) + (N · S · 8,000) + (A · L · S · 1,000L/㎥)
= [{(π÷4) · (12m)²} · 2.27L/㎡ · min · 30min · 0.06] + [1개 · 0.06 · 8000]
+ [{(π÷4) · (0.15m)²} · 20m · 0.06 · 1,000L/㎥]
≒ 963.32L
(나) 수원의 양 = 포원액량을 구하는 공식에 포소화약제량 대신 물의 양을 대입해주면 된다.
고정포방출구 원액량 + 보조포소화전 원액량 + 배관보정량
= (A · Q1 · T · S) + (N · S · 8,000) + (A · L · S · 1,000L/㎥)
= [{(π÷4) · (12m)²} · 2.27L/㎡ · min · 30min · 0.94] + [1개 · 0.94 · 8000]
+ [{(π÷4) · (0.15m)²} · 20m · 0.94 · 1,000L/㎥]
= 15092.036L ≒ 15.09㎥ (문제에서 L를 구하라는 지 ㎥를 구하라는 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문제예시2]
고정포 방출구의 보조포소화전이 6개 설치되어 있을 때 저장하여야 할 약제의 양(㎥)은 얼마인가?
(단, 3% 단백포를 사용한다)
[해설]
보조포소화전 약제의 양Q는
Q = N · S · 8,000 (여기서, N : 호스 접결구의 수(최대 3개))
= 3 · 0.03 · 8,000
= 720L
= 0.72㎥
(2) 옥내포소화전방식 또는 호스릴방식
바닥면적이 200㎡ 미만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75%로 할 수 있다.
Q = N · S · 6,000 (구한 값에 75%를 적용하되, 면적이 200㎡ 이상이면 최대 방사량 적용)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L)
N : 호스접결구 수(5개 이상의 경우는 5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문제예시]
바닥면적이 200㎡인 차고에 다음 그림과 같이 옥내 포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다. 이 경우에 필요한 포 소화약제량은 얼마인가? (단, 포소화약제의 농도는 3%로 한다)
(그림에는 1층에 옥내포소화전이 3개, 2층에는 2개가 설치되어 있다)
[해설]
옥내포소화전 약제의 양 Q는
Q = N · S · 6,000 (여기서, N : 호스 접결구의 수(최대 5개))
= 3 · 0.03 · 6,000
= 540L
(3) 포헤드방식 및 압축공기포소화설비
하나의 방사구역 안에 설치된 포헤드를 동시에 개방하여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Q = N · S · 표준방사량 · 10분
[문제예시1]
포소화설비에서 바닥면적이 600㎡, 높이가 4m일 때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경우 설치 개수는 몇개인가?
[해설]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 개수(N) = (600/8) = 75개
[참고]
포헤드의 수 = (600/9) = 66.67 = 67개(무조건 소수점은 올림처리 한다)
[문제예시2]
포소화설비에서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가 5개 설치된 경우 수원의 양(㎥)은 얼마인가?
[해설]
Q = 헤드수 · 75L/min · 10min = 3,750L = 3.75㎥
기동장치
(1) 수동식 기동장치
①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가압송수장치·수동식 개방밸브 및 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2 이상의 방사구역을 가진 포소화설비에는 방사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③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유효한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④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호스접결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각각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접결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 치할 것
⑤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사구역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⑥ 항공기격납고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사구역마다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 중 1개는 방사구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 또는 조작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1개는 화재감지 수신기를 설치한 감시실 등에 설치할 것
(2) 자동식 기동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작동 또는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가압송수장치·일제개방밸브 및 포소화약제 혼 합장치를 가동시킬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해야 한다)
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팽창비율에 의한 포의 종류 | 포방출구의 종류 |
팽창비가 20배 이하인 것(저발포) | 포헤드, 압축공기포헤드 |
팽창비가 80배 이상 100미만인 것(고발포) |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
(1) 포헤드 설치기준
①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8㎡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당해 방호대상물 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9㎡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당해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 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포소화약제에 따른 분당 방사량
특정소방대상물 | 포소화약제의 종류 | 바닥면적 1㎡당 방사량 (L/min.㎡)이상 |
차고 및 주차장, 항공기격납고 | 단백포소화약제 | 6.5 |
합성계면활성제포소화약제 | 8.0 | |
수성막포소화약제 | 3.7 | |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단백포소화약제 | 6.5 |
합성계면활성제포소화약제 | 6.5 | |
수성막포소화약제 | 6.5 |
※PC버전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파트여서 정리가 잘 안된 느낌이 있는데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은 따로 물어봐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