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소방관계법규(1) - 총칙

소방학생 2023. 3. 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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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에 앞서 소방관계법규는 양이 워낙 방대해 여러 챕터로 올린다는 점.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나 문제를 꼬아서 낼 확률이 높은 지문들을 다루기에 자세한 지문들이 생략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조        사및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소방대"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가.「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의무소방대설치법」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다.「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6. "소방대장"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ㆍ도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ㆍ홍보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도지사(이하 "ㆍ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ㆍ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④ 시ㆍ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제4조[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소        방업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판단ㆍ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19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2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상황실은 소방청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       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에 소방력 기준       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산ㆍ통신요원을 배치하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ㆍ무선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① 종합상황실의 실장[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자 중 최고직위에 있는 자(최고직위에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자)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종합상황실의 실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서          면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          의 경우는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화재

         가.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나.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다.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라. 관공서ㆍ학교ㆍ정부미도정공장ㆍ문화재ㆍ지하철 또는 지하구의 화재
         마. 관광호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                    ㆍ취급소,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                   원 ㆍ정신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소,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바. 철도차량,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가 1천톤 이상인 선박,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
         사.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제5조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①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규칙 4조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① 소방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박물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방박물관에 소방박물관장1인
     부관장 1인을 두되, 소방박물관장은 소방공무원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② 소방박물관은 국내·외의 소방의 역사, 소방공무원의 복장 및 소방장비 등의 변천 및 발전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관 및
     전시한다.

③ 소방박물관에는 그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방박물관의 관광업무·조직·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시행규칙 4조의2 (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소방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 대처, 대응 등에 관한 체험교육의 제공
     2.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국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전시
     3.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4. 그 밖에 체험교육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6조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소방청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소방업무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소방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4. 소방전문인력 양성

      5.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반조성

      6. 소방업무의 교육 및 홍보(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관한 홍보를 포함)

      7. 그 밖에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령 1조의2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②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난·재해 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업무에 필요한 대응 체계 마련
     2.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방활동에 필요한 조치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이 조에서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에 따른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소방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출한 세부계획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1조의2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소방청장은 소방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법 제6호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PC버전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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