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계소화설비

포소화설비(4) - 차고,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연습문제

소방학생 2023. 3. 2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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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소화설비 마지막 파트입니다.

차고, 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 설치기준과 고발포용 방출구 설치기준 등과

전 파트에서 언급하지 못했던 것들, 연습문제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헤드

  ① 포헤드 상호간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 거리가 되도록 한다.

      가. 정방향으로 배치한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 수치 이하가 되도록 할 것

          S = 2r X cos45 = 2 X 2.1 X cos45 = 2.97m

          여기서, S : 포헤드 상호간의 거리(m)

                         r : 유효반경(2.1m) - 포헤드는 유효반경 2.1m가 고정이다.

      나. 장방형으로 배치한 경우에는 그 대각선의 길이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정한 수치 이하가 되도록 할 것

          S = 2r

          여기서, S : 대각선의 길이(m)

                         r : 유효반경(2.1m)

 

  ② 포헤드와 벽 및 방호구역의 경계선과는 ① 규정에 의한 거리의 1/2 이하의 거리를 둘 것

 

  ③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방호대상물에 따라 측벽에 설치할 수 있으며

       유류탱크주위에는 바닥면적 13.9㎡ 마다 1개 이상, 특수가연물저장소에는 바닥면적 9.3㎡ 마다 1개 이상으로

       당해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방호대상물 방호면적 1㎡에 대한 1분당 방출량
특수가연물 2.33 L
기타의 것 1.63 L

 

 

  차고, 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옥내소화전) 설치기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그 층에 설치된 호스릴 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 방수구(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

        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이동식 포노즐 선단의 포수용액 방사압 및 방사량이 0.35MPa 이상이고 300L/min 이상 (1개층의

        바닥면적이 200㎡ 이하인 경우에는 230L/min 이상)의 포수용액을 수평거리 15m 이상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닥면적이 200㎡가 넘는지 안넘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저발포 (≠고발포)의 포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호스릴 또는 호스를 호스릴 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 방수구로부터 분리하여 비치하는 때에는 그로부터 3m 이내의 거리에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을 설치해야 한다.

        (옥외소화전과 옥외소화전함과의 거리는 5m이다!)       

  ④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표면에는 "포호스릴함(또는 포소화전함)"

       (=옥내소화전함) 이라고 표시한 표지와 적색의 위치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높이 1.5m는 소화기 설치 높이이기도 하다!)

  ⑤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문으로부터 하나의 호스릴포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포소화전방수구의 경우에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호스릴 또는 호스의 길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포가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발포용 방출구 설치기준

  ① 전역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는 다음에 의할 것

      가.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로 된 문으로 포수용액이 방출되기 직전에 개구부의 자동

            적으로 폐쇄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한 것. 다만, 방호구역에서 외부로 새는 양 이상의 포수용액을 유효하게 추가

            하여 방출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고정포방출구(포발생기가 분리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포발생기를 포함한다)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포의 팽창비에 

            의한 종별에 따라 당해 방호구역의 관포체적(당해 바닥면으로부터 방호대상물의 높이보다 0.5m 높은 위치까지의 체적을

            말한다) 1㎥에 대한 1분당 방출량이 각 정해진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관포체적의 정의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다. 고정포방출구는 바닥면적 500㎡ 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라. 고정포방출구는 방호대상물의 최고 부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밀어올리는 능력을 가진 것에 있어서는 방호

             대상물과 같은 높이로 할 수 있다.

  ② 국소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가. 방호대상물이 서로 인접하여 불이 쉽게 붙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불이 옮겨 붙을 우려가 있는 범위 내의 방호대상물을 하나의

             방호대상물로 하여 설치할 것

       나. 고정포방출구(포발생기가 분리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포발생기를 포함한다)는 방호대상물의 구분에 당해 방호대상물

             높이의 3배 (1m 미만인 경우에는 1m) 거리를 수평으로 연장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1㎡에 대하여 1분당 방출량이

             다음 표에 의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방호대상물 방호면적 ㎡에 대한 1분당 방출량
특수가연물 3 L
기타의 것 2 L 

 

 

  포소화설비 면제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차고·주차장에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연습문제

 

1. 포소화설비에서 환원시간에 대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환원시간에 대해 설명하시오.
    (2) 환원시간 측정방법을 쓰시오.

    ※ 해설 

    (1) 방출된 포가 깨져 수용액으로 한원되는데 걸리는 시간

    (2) 25%를 적용하면 된다.

 

2. 포소화설비의 포헤드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1) 팽창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저발포의 팽창비의 범위를 쓰시오.
    (3) 고발포의 팽창비의 범위를 쓰시오.

    ※ 해설

    (1) 최종 발생한 포 체적을 원래 포수용액 체적으로 나눈 값

    (2) 20배 이하

    (3) 80배 이상 1,000배 미만

          고발포 1종 : 80배 이상 250배 미만

          고발포 2종 : 250배 이상 500배 미만

          고발포 3종 : 500배 이상 1,000배 미만

 

3. 라인프로포셔너 방식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 해설

    펌프와 발포기 중간에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에 의하여 포소화약제를 흡입, 혼합하는 방식

 

4. 프레셔프로포셔너 방식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 해설

    펌프와 발포기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과 펌프가압수의 포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의하여 포소화약제를 흡입, 혼합하는 방식

 

5. 펌프프로포셔너 방식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 해설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에 배관 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조절밸브에서 조정된 포소화약제 필요량을 소화약제 탱크에서 펌프흡입측으로 보내어 약제를

    혼합하는 방식

 

6. 프레셔사이드프로포셔너 방식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 해설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소화약제 압입용펌프로 포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

 

5. 다음은 포소화설비의 고정포 방출구의 종류이다. (    )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탱크의 종류 포 방출구의 종류
콘루프탱크 (    ) 방출구, (    ) 방출구, (    ) 방출구, (    ) 방출구
플루팅루프탱크 (    ) 방출구

    ※ 해설

    콘루프탱크 : 1, 2, 3, 4형 방출구

    플루팅루프탱크 : 특형 방출구

 

6. 팽창비가 18인 포소화설비에서 6% 원액 저장량이 200L라면 포를 방출한 후의 포의 체적은 몇(㎥)이 되겠는가?

    ※ 해설

    팽창비 : 포방출구에 의하여 발생한 포의 체적 ÷ 포수용액의 체적

    포수용액의 체적 : 200L ÷ 0.06 = 3,333.333

    18 = 포방출구에 의하여 발생한 포의 체적 ÷ 3,333.333

    = 3,333.333 X 18 = 59,999.9999

    ∴ 60㎥

 

 

7. 고정포 방출구의 보조포소화전이 6개 설치되어 있을 때 저장해야 할 약제의 양(㎥) 및 수원의 양(㎥)은 얼마인가?
    (단, 3% 단백포를 사용한다)

          ※ 해설

             보조포소화전에서 방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Q = N · S · 8,000(→400L/min · 20min)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L)

                             N : 호스접결구 수(3개 이상의 경우는 3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수원의 양을 구할 경우는 수원의 농도를 적용하면 된다

              Q = 3 X 0.03 X 8,000

              Q = 720  

              ∴ 0.72㎥

              반대로 수원의 양은 Q = 3 X 0.97 X 8,000

              Q = 23,280

              ∴ 23.28㎥

 

 

8. 바닥면적이 200㎡인 차고에 다음 그림과 같이 옥내 포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다. 이 경우에 필요한 포 소화약제량
은 얼마인가? (단, 포 소화약제의 농도는 3%로 한다)

    ※ 해설

    바닥면적이 200㎡ 미만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75%로 할 수 있다.

    Q = N · S · 6,000 (구한 값에 75%를 적용하되, 면적이 200㎡ 이상이면 최대 방사량 적용)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L)

                   N : 호스접결구 수(5개 이상의 경우는 5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Q = 3 X 0.03 X 6,000 = 540L

 

9. 포소화설비에서 바닥면적이 600㎡, 높이가 4m일 때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경우 설치 개수는 몇 개인가?

    ※ 해설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 개수(N) = 바닥면적(600㎡) ÷ 8㎡/개

    N = 75개

    (포헤드 개수가 나오면 "바닥면적 ÷ 9㎡"를 계산해주면 된다)

 

10. 포소화설비에서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가 5개 설치된 경우 수원의 양(㎥)은 얼마인가?

    ※ 해설

    방사시간 : 10분

    Q = 헤드수 X 75L/min X 10min

    5 X 75L/min X 10min = 3,750L

    ∴ 3.75㎥

 

11. 포소화설비에서 혼합장치(6%)를 사용하여 방출 시 포 원액은 20L/min가 소모된다고 한다.
       이 설비가 30분 작동되면 소모된 수원의 양(㎥)은 얼마인가?

    ※ 해설

    포 원액이 6%이므로 수원은 94%(100 - 6 = 94)가 된다.

    20 : 0.06 = x : 0.94

    ∴ x = (20 X 0.94) ÷ 0.06 = 313.33L

       설비가 30분 작동되면 313.33L/min X 30min = 9,399L = 9.399㎥ = 9.4㎥ 

 

 

 

 

 

이렇게 포소화설비의 마지막 파트를 마치겠습니다. 미숙한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공감 부탁드립니다!

 

※ PC버전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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