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누전경보기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개요
1) 비상경보설비는 감지기에 의해 화재를 탐지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소방대상물에서 화재가 발생
했을 경우 수동으로 발신기를 작동시켜 통보장치인 경종 또는 사이렌으로 거주자에게 경보하여 피난 및 초기 소화활동 등
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설비로서 종류에는 비상벨, 자동식 사이렌이 있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소방대상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설치대상 및 설치면제
1) 설치대상
설비종류 | 설치대상 |
비상경보설비 | 1. 연면적 400㎡ 이상인 것 (터널 제외) 2.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이 150㎡ (공연장 100㎡) 이상인 것 3. 지하가 중 터널길이 500m 이상인 것 4.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
단독경보형감지기 | 1. 연면적 2,000㎡ 미만인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의 합숙소 또는 기숙사 2. 연먼적 1,000㎡ 미만인 아파트, 기숙사 3. 연면적 600㎡ 미만인 숙박시설 4. 연면적 400㎡ 미만인 유치원 5.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미만 6.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
2) 설치면제
면제 대상설비 | 면제 조건 |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시 |
비상경보설비 | 단독경보형감지기 2개 이상 연동시 |
구성요소
설비종류 | 구성요소 | |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 | 1. 기동장치, 음향장치, 표시등, 비상전원, 배선으로 구성 2. 일반적으로 발신기세트(경종, 표시등, 발신기)를 사용함 3. 기동장치는 발신기세트의 누름스위치를 사용 |
자동식 사이렌 | 1. 발신기세트의 경종대신 사이렌이 사용됨 |
|
단독경보형감지 | 1. 자동복귀형 스위치, 작동표시등, 전원표시등, 내장형 건전지로 구성 2. 자동복귀형 스위치 - 수동으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스위치 |
설치기준
1) 비상벨 또는 자동식 사이렌
① 부식성 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 다만, 비상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와 연동할 때에는 지구음향장치 생략 가능
③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을 것. 다만,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음향장치의 음량은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일 것
⑤ 발신기는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높이에 설치
⑥ 발신기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 다만,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
우 추가 설치
⑦ 발신기의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일 것
⑧ 상용전원 -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or 교류전압 옥내간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⑨ 비상전원 - 60분 감시 후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 or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생략할 수 있다.
⑩ 개폐기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용" 표지 할 것
⑪ 전원회로 배선 - 내화배선, 그 밖의 배선 - 내화 or 내열배선
⑫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덕트, 몰드, 박스 등에 설치할 것
2) 단독경보형감지기
① 소방대상물의 각 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 150㎡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② 최상층의 계단실 천장에 설치할 것
③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 시 정상작동 될 수 있도록 교환할 것
④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 시 2차전지는 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제품을 사용할 것
누전경보기
개요
1) 누전경보기는 600V 이하의 저압전로에서 누설전류 또는 지락전류를 검출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하는 설비로서 인체에 대한 감전방지, 누전에 의한 화재 및 폭발방지, 아크에 의한 전로 및 기계기구의 손상방지가
주목적이다.
2) 누설 또는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영상변류기(ZCT), 그 전류를 증폭하는 수신부, 경보를 발하는 음향장치로 구성된다.
설치대상
계약전류용량이 100A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동일 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용량)
구성
구성 | 기능 |
ZCT | 1. 누설전류를 검출하여 수신기에 신호를 송출하는 장치 2. 누설전류 - 200/1.5mA, 종류 - 옥외형, 옥내형(관통형, 분할형) |
수신부 | 1. ZCT로부터 검출된 누설전류를 수신하여 경보하는 장치 2. 감도 조정기능, 누전량 측정기능, 자체회로 시험기능 |
음향장치 | 1. 사용전압의 80%에서 정상적으로 발보 가능할 것 2.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 |
차단릴레이 | 누설전류가 흐를 때 전원을 자동 차단 |
1) 수신기 내부 구조 블록도
(1) 수신기 증폭 방식
① 매칭 트랜스 or 트랜지스터를 조합하여 계전기를 동작
② 트랜지스터 or IC로 증폭하여 계전기를 동작
③ 트랜지스터 or IC와 미터릴레이를 조합 증폭하여 계전기를 동작
2) 전원부 회로
(1) ZNR (=바리스터) : 낙뢰 발생 시 충격파로부터 수신기 보호
(= 수신기를 낙뢰와 같은 순간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
작동원리
1) 단상 2선식 교류회로(+, -)
여기서, (a)는 정상상태
(b)는 누전상태
2) 3상 교류회로에서의 누설전류(+, -, 접지)
여기서, (a)는 정상상태
(b)는 누전상태
(1) 위 그림은 정상상태의 3상 3선식 교류회로로 부하 a, b, c 점에 대해 키르히호프의 법칙을 적용하면 다음 수식과 같다.
즉, 이들 각 선전류의 벡터합은 '0'이 되어 ZCT 2차측 출력은 '0' 상태가 유지된다.
키르히호프의 제2법칙 : 한 점에 유입되는 전류값의 합은 유출되는 전류값의 합과 같다.
※ PC버전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