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관계법규
설비관계법규(7) - 건축설비기준, 온돌, 난방, 환기
소방학생
2023. 6. 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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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에 앞서 설비관계법규는 양이 워낙 방대해 여러 챕터로 올린다는 점.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나 문제를 꼬아서 낼 확률이 높은 지문들을 다루기에 자세한 지문들이 생략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건축설비기준 등
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④ 건축물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위성방송 수신설비, 에프엠(FM) 라디오
방송 수신설비 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⑥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하는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온돌 및 난방설비 - 1) 온돌의 설치기준
[별표 1의 7] 온돌 설치기준
1. 온수온돌
가. 온수온돌이란 보일러 또는 그 밖의 열원으로부터 생성된 온수를 바닥에 설치된 배관을 통하여 흐르게 하여 난방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나. 온수온돌은 바탕층, 단열층, 채움층, 배관층(방열관을 포함한다) 및 마감층 등으로 구성된다.
1) 바탕층이란 온돌이 설치되는 건축물의 최하층 또는 중간층의 바닥을 말한다.
2) 단열층이란 온수온돌의 배관층에서 방출되는 열이 바탕층 아래로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층과 바탕층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층을 말한다.
3) 채움층이란 온돌구조의 높이 조정, 차음성능 향상, 보조적인 단열기능 등을 위하여 배관층과 단열층 사이에 완충재
등을 설치하는 층을 말한다.
4) 배관층이란 단열층 또는 채움층 위에 방열관을 설치하는 층을 말한다.
5) 방열관이란 열을 발산하는 온수를 순환시키기 위하여 배관층에 설치하는 온수배관을 말한다.
6) 마감층이란 배관층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 미장 등을 설치하거나 마루재, 장판 등 최종 마감재를 설치하는 층을 말한다.
다. 온수온돌의 설치기준
2) 배관층과 바탕층 사이의 열저항은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열관류저항의 60% 이상이어야 하고,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열관류저항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심야전기이용 온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열재는 내열성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단열층 위의 적재하중 및 고정하중에 버틸 수 있는 강도를 가지거나 그러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4) 바탕층이 지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바탕층 아래와 주변 벽면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방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단열재의 윗부분에 방습처리를 하여야 한다.
2. 구들온돌
가. 구들온돌이란 연탄 또는 그 밖의 가연물질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연기와 연소열에 의하여 가열된 공기를 바닥 하부로
통과시켜 난방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나. 구들온돌은 아궁이, 온돌환기구, 공기흡입구, 고래, 굴뚝 및 굴뚝목으로 구성된다.
1) 아궁이란 연탄이나 목재 등 가연물질의 연소를 통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부위를 말한다.
2) 온돌환기구란 아궁이가 설치되는 공간에서 연탄 등 가연물질의 연소를 통하여 발생하는 가스를 원활하게 배출하기
위한 통로를 말한다.
3) 공기흡입구란 아궁이가 설치되는 공간에서 연탄 등 가연물질의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외부에서 공급받기 위한
통로를 말한다.
4) 고래란 아궁이에서 발생한 연소가스 및 가열된 공기가 굴뚝으로 배출되기 전에 구들 아래에서 최대한 균일하게
흐르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통로를 말한다.
5) 굴뚝이란 고래를 통하여 구들 아래를 통과한 연소가스 및 가열된 공기를 외부로 원활하게 배출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6) 굴뚝목이란 고래에서 굴뚝으로 연결되는 입구 및 그 주변부를 말한다.
다. 구들온돌의 설치 기준
1) 연탄 아궁이가 있는 곳은 연탄가스를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그 바닥면적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환기용 구멍 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외기에 접하는 벽체의 아랫부분에는 연탄의 연소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름 10센티미터 이상 20센티미터 이하의 공기흡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고래바닥은 연탄가스를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높이/수평거리가 1/5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부뚜막식 연탄 아궁이에 고래로 연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유도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0도 이상 45도 이하의 경사를
두어야 한다.
4) 굴뚝의 단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굴뚝목의 단면적은 굴뚝의 단면적보다 크게 하여야 한다.
2. 온돌 및 난방설비 - 2)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개별난방설비
제13조 [개별난방설비 등]
①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보일러는 거실 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
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환기설비기준 - 1) 공동주택
제11조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 신축 또는 리보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별표 1의 4] 신축공동주택 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
8. 한국산업표준(KS B 2921)의 시험조건하에서 자연환기설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대표길이 1미터에서 측정
하여 40dB 이하가 되어야 한다.
12. 자연환기설비는 설치되는 실의 바닥부터 수직으로 1.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자연환기
설비를 상하로 설치하는 경우 1미터 이상의 수직간격을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1의 5] 신축공동주택 등의 기계환기설비 설치 기준
3.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하여 환기설비의 정격풍량을 최소·적정·최대의 3단계 또는 그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적정 단계의 필요 환기량은 신축공동주택 등의 세대를 시간당 0.5회로 환기할 수 있는 풍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8.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 등을 갖춰야 한다.
다. 공기여과기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 따른 입자 포집률이 계수법으로 측정하여 60퍼센트 이상일 것
13. 기계환기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측정은 한국산업규격(KS B 6361)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측정위치는
대표길이 1미터에서 측정하여 소음이 40dB 이하가 되어야 하며, "암소음(측정대상인 소음 외에 주변에 존재하는
소음을 말한다)"은 보정하여야 한다. 다만, 환기설비 본체(소음원)가 거주공간 외부에 설치될 경우에는 대표길이
1미터에서 측정하여 50dB 이하가 되거나, 거주공간 내부의 중앙부 바닥으로부터 1.0~1.2미터 높이에서 측정하여
40dB 이하가 되어야 한다.
14. 외부에 면하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1.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공기
흡입구와 배기구의 방향이 서로 90도 이상 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화재 등 유사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15. 기계환기설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 B 6879)에 따라
시험한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유효환기량이 표시용량의 9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안과 밖은
물 맺힘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환기설비기준 - 2) 다중이용시설
제11조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계속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3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과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느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건축물 및 단독주택에 대해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 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별표 1의 6과 같으며, 설치해야 하는 기계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4.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 등을 갖출 것
다. 공기여과기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 따른 입자 포집률이 계수법으로 측정하여 60퍼센트 이상일 것
[별표 1의 6]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
1.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가. 지하시설
1) 모든 지하역사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
나. 문화 및 집회시설
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장(실내전시장으로 한정한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혼인예식장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실내 공연장으로 한정한다)
4) 관람석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체육시설
5) 영화상영관
다. 판매시설
1) 대규모점포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라. 운수시설
1)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2)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3) 철도시설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마. 의료시설 :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가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바. 교육연구시설
1)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사. 노유자시설
1)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아. 업무시설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자. 자동차 관련 시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주차장(실내주차장으로 한정하며,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은 제외한다)
차. 장례식장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의 시설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2)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 PC 버전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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