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소화설비(1)에 이어 알아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구성요소, 적용대상물, 저장용기에 대해 다뤄 볼 예정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구성요소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고압으로 저장하는 저장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통 68L의 내용적을
가지는 용기를 사용한다.
(1) 저장용기
cf. 산소는 녹색통, 아세틸렌은 황색통, LPG는 회색통을 쓴다.
(2) 저장용기 밸브
기동용기로부터 압송된 가스압력으로 저장가스를 개방하는 저장용기 밸브가 부착되어 있으며, 저장용기 밸브를
개방하는 니이들밸브가 부착되어 있다.
(3) 연결관 및 집합관
연결관은 아래 그림과 같이 이산화탄소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시키는 것으로 후렉시블튜브로 신축성이 있는 관이다.
집합관은 각각의 저장용기에서 방출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모아주는 관으로서 높은 압력에 견디는 압력배관으로 설
치해야 한다.
(4) 안전밸브
약제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사이 배관 도중에 설치하여 저장용기의 용기밸브는 개방되었으나 선택밸브가 개방되지 않았을
때 설비의 안전을 위하여 개방되는 안전장치이다.
(5) 선택밸브
방호구역 및 방호대상물이 여러 곳(2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저장용기는 공용으로 하고 당해 방호구역 및 방호
대상물마다 설치하여 방사구역을 선택하여주는 밸브이다.
(6) 기동용기함
아래 그림과 같이 기동용 가스용기를 내장하는 함으로서 선택밸브와 같이 하나의 방호구역 마다 1개씩 설치되며 기동
용기, 기동용 솔레노이드밸브 및 압력스위치가 함께 내장된다.
(7) 기동용기
저장용기 밸브를 개방시키기 위한 가압용 가스를 저장하는 용기로서 내용적이 5L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질소 등의 비활성 기체는 6.0MPa 이상의 압력으로 충전한다.
(8) 기동용 솔레노이드 밸브
화재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화재신호가 수신부(제어반)로 수신되면 솔레노이드가 작동되어 커터(파괴침)가 기동용기밸브
의 봉판을 뚫어서 기동용가스를 방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9) 압력스위치 및 방출표시등
압력스위치는 저장용기의 가스가 방출될 때 가스압력에 의해 접점신호를 제어반으로 입력시켜 방출표시등을 점등시키는
역할을 하는 스위치로서 일반적으로 선택밸브 2차측 배관상에서 동관으로 분기하고 동관을 연장시켜 기동용기함 내부에
설치한다.
방출표시등은 방호구역의 출입구 마다 설치하는데 출입구 바깥쪽 상단에 설치하여 가스 방출시 점등되어 옥내로 사람이
입실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출입구 상단 외에 수동조작함과 제어반 등에도 점등되어 가스가 방출중임을 표
시한다.
(10) 체크밸브
체크밸브는 기동용 동관 및 집합관과 연결관 사이 설치하여 가스가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밸브로서 ← 표가 표시되어 있어
가스 흐름 방향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설치시 방향에 주의해야 한다. 저장용기를 공용으로 하고 각 방호구역마다 필요로 하는
소요 저장용기만을 개방시켜 주고 개방되지 않은 다른 용기의 개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11) 자동폐쇄장치
자동폐쇄장치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실내에 출입문, 창문, 환기구 등 개구부가 있을 때 약제 방출 전 이들 개구
부를 폐쇄하여 방사된 가스의 누출로 인한 소화 효과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이는 방출되는 소화약제의 방사
압력으로 피스톤릴리져를 작동하여 개구부를 폐쇄하게 된다.
(12) 분사헤드
분사헤드는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를 해야 한다.
적용대상물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물분무등소화설비 규정에 준용한다.
소화약제의 저장용기
(1) 설치장소
①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해야 한다.
②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③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④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해라)
⑤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당해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⑥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⑦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여기서 체크밸브의 갯수는 2n - 1 + 용기수이다.
(2) 저장용기 기준
①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고압식에 있어서는 1.5 이상 1.9 이하, 저압식에 있어서는 1.1 이상 1.4 이하로 할 것
②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64배부터 0.8배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와 내압시험압력의 0.8배부터 내압
시험압력에서 작동하는 봉판을 설치할 것
③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액면계 및 압력계와 2.3MPa 이상 1.9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④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용기내부의 온도가 -18℃ 이하에서 2.1MPa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동냉동장치를 설치할 것
⑤ 저장용기의 고압식은 25MPa 이상, 저압식은 3.5MPa 이상의 내압시험압력에 합격한 것으로 할 것
(3)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전기식(전자밸브)·가스압력식(기동용기) 또는 기계식(공기 팽창 이용)에 따라 자동으로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개방되는 것으로서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해야 한다.
① 가스압력식 개방장치
용기밸브를 가스압력에 의하여 개방하는 장치로서 가스압력발생을 위한 기동용기를 설치하고 기동용기로부터 발생된
가스압력을 이용하여 용기밸브를 개방시킨다.
② 전기식
용기밸브에 니들밸브를 부착하는 대신 솔레노이드를 용기밸브에 직접 부착,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 개방하는 경우
2병 이상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③ 기계식
공기팽창을 이용하는 특수한 방식
※ PC버전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챕터 3에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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