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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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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신호'와 '화재 등의 통지', '관계인의 소방활동'을 소방법을 통해 알아보자! 제18조 [소방신호] 화재예방, 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0조 (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계신호 :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 위험경보시 발령 2. 발화신호 :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3. 해제신호 : 소화활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4. 훈련신호 :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비고] 1. 소방신호의 방법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게시판을 철거하거나 통풍대 또는 기를 내리는 것으로 소방활동이 해제되었음을 알린다. 3. 소방대의 비상소..
한국119청소년단을 소방법을 통해 알아보자! 제17조의 6 [한국119청소년단] ① 청소년에게 소방안전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한국119청소년단을 설립한다. ② 한국119청소년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119청소년단에 그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119청소년단의 시설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⑥ 한국119청소년단의 정관 또는 사업의 범위·지도·감독 및 지원에 필..
소방안전교육사를 소방법을 통해 알아보자! 제17조의 2 [소방안전교육사] ①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 ②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위원, 그 밖에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7조의3 (시험방법) 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 시험은 논술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차 시험에는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소방교육훈련을 소방법을 통해 알아보자 소방활동 등 제16조 [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2 [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소방관계법규(3-2) - 화재의 예방과 경계 시작하기에 앞서 소방관계법규는 양이 워낙 방대해 여러 챕터로 올린다는 점.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나 문제를 꼬아서 낼 확률이 높은 지문들을 다루기에 자세한 지문들이 생략된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구별 ※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 대통령령(=시행령) 제14조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이상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을 때에는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①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소방관계법규(3-1) - 화재의 예방과 경계 시작하기에 앞서 소방관계법규는 양이 워낙 방대해 여러 챕터로 올린다는 점.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나 문제를 꼬아서 낼 확률이 높은 지문들을 다루기에 자세한 지문들이 생략된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구별 ※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 대통령령(=시행령) 제12조 [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
소방관계법규(2) -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시작하기에 앞서 소방관계법규는 양이 워낙 방대해 여러 챕터로 올린다는 점.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나 문제를 꼬아서 낼 확률이 높은 지문들을 다루기에 자세한 지문들이 생략된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구별 ※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 대통령령(=시행령) 제8조 [소방력의 기준 등] ①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이하 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9조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①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소방관계법규(1) - 총칙 시작하기에 앞서 소방관계법규는 양이 워낙 방대해 여러 챕터로 올린다는 점.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나 문제를 꼬아서 낼 확률이 높은 지문들을 다루기에 자세한 지문들이 생략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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