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하기에 앞서 소방관계법규는 양이 워낙 방대해 여러 챕터로 올린다는 점.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나 문제를 꼬아서 낼 확률이 높은 지문들을 다루기에 자세한 지문들이 생략된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구별 ※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
대통령령(=시행령)
제8조 [소방력의 기준 등]
①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이하 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9조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①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2조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소방활동 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가. 소방자동차
(≠소방순찰차)
나.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다.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라. 그 밖에 방화복 등 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소방의복, 대수선, 소방용수시설 설치, A4용지, 방열복)
2.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
②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기준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원래는 50%를 보조해주지만 정확히 얼마를 보조해주는 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시행규칙 5조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 및 종류와 기준가격]
① 국고보조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조달품 : 정부고시가격
2. 수입물품 :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
3. 정부고시가격 또는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가 없는 물품 :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가격 (≠최저가격)
[기출 예제문제 01]
「소방기본법」상 소방력의 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④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③
[기출 예제문제 02]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
②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③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정답 ④
제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급수탑·저수조 (이하 "소방용수시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이하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별표 2]
소방용수표지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
가. 맨홀 뚜껑은 지름 648mm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승하강식 소화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맨홀 뚜껑에는 "소화전·주정차금지" 또는 "저수조·주정차금지"의 표지를 할 것
다. 맨홀 뚜껑 부근에는 노란색 반사도료로 폭 15cm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칠할 것
2.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 저수조 밀 급수탑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
가. 안쪽 문자는 흰색, 바깥쪽 문자는 노란색으로, 안쪽 바탕은 붉은색, 바깥쪽 바탕은 파란색으로 하고,
반사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1. 공통기준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소방용수시설별 설치기준
가. 소화전의 설치기준 :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mm로 할 것
나. 급수탑의 설치기준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m 이상 1.7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다. 저수조의 설치기준
(1) 지면으로부터 낙차가 4.5m 이하일 것
(2) 흡수부분의 수심이 0.5m 이상일 것
(3)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cm 이상일 것
(4)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시행규칙 7조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2.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교통상황, 도로주변의 토지의 고저·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② 조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기출 예제문제 03]
「소방기본법」상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누가 해야 하는가?
① 시·도지사
② 소방본부장
③ 소방청장
④ 소방서장
정답 : ①
[기출 예제문제 0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②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m 이상 1.8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③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④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mm로 할 것
정답 : ②
[기출 예제문제 05]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① 도로의 폭
② 건축물의 개황
③ 소방용수시설
④ 교통상황
정답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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