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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

소방관계법규(2) -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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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에 앞서 소방관계법규는 양이 워낙 방대해 여러 챕터로 올린다는 점.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나 문제를 꼬아서 낼 확률이 높은 지문들을 다루기에 자세한 지문들이 생략된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구별 ※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

대통령령(=시행령)

 

 

 

제8조 [소방력의 기준 등]

 

  ①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이하 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9조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①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2조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소방활동 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가. 소방자동차
           (≠소방순찰차)
      나.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다.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라. 그 밖에 방화복 등 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소방의복, 대수선, 소방용수시설 설치, A4용지, 방열복)
    2.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

  ②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기준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원래는 50%를 보조해주지만 정확히 얼마를 보조해주는 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시행규칙 5조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 및 종류와 기준가격]

  ① 국고보조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조달품 : 정부고시가격
    2. 수입물품 :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
    3. 정부고시가격 또는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가 없는 물품 :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가격 (≠최저가격)

 

 

[기출 예제문제 01]

 

 「소방기본법」상 소방력의 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④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③

 

[기출 예제문제 02]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

   ②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③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정답 ④

 

 

  

제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급수탑·저수조 (이하 "소방용수시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이하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별표 2]

소방용수표지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
    가. 맨홀 뚜껑은 지름 648mm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승하강식 소화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맨홀 뚜껑에는 "소화전·주정차금지" 또는 "저수조·주정차금지"의 표지를 할 것
    다. 맨홀 뚜껑 부근에는 노란색 반사도료로 폭 15cm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칠할 것 

  2.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 저수조 밀 급수탑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
    가. 안쪽 문자는 흰색, 바깥쪽 문자는 노란색으로, 안쪽 바탕은 붉은색, 바깥쪽 바탕은 파란색으로 하고,
          반사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1. 공통기준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소방용수시설별 설치기준
    가. 소화전의 설치기준 :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mm로 할 것
    나. 급수탑의 설치기준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m 이상 1.7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다. 저수조의 설치기준
      (1) 지면으로부터 낙차가 4.5m 이하일 것
      (2) 흡수부분의 수심이 0.5m 이상일 것
      (3)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cm 이상일 것
      (4)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급수탑의 외형

 

시행규칙 7조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2.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교통상황, 도로주변의 토지의 고저·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
         대한 조사


  ② 조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기출 예제문제 03]

 

 「소방기본법」상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누가 해야 하는가?

 

  ① 시·도지사

  ② 소방본부장

  ③ 소방청장

  ④ 소방서장

 

정답 : ①

 

 

 

[기출 예제문제 0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②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m 이상 1.8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③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④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mm로 할 것

 

 

정답 : ②

 

 

 

[기출 예제문제 05]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① 도로의 폭

  ② 건축물의 개황

  ③ 소방용수시설

  ④ 교통상황

 

 

정답 : ③

 

 

 

 

 

 

※ PC 버전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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