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기에 앞서 소방관계법규는 양이 워낙 방대해 여러 챕터로 올린다는 점.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나 문제를 꼬아서 낼 확률이 높은 지문들을 다루기에 자세한 지문들이 생략된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구별 ※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
대통령령(=시행령)
제14조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이상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을 때에는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①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면화류·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별표 1]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종류 내용 보일러 1. 가연성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석면 등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2. 보일러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6m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
하여야 한다.경유·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가. 연료탱크 또는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장치 를 설치할 것
나. 연료탱크는 보일러본체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의 간격을 두어 설치할 것
다. 연료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부
터 0.5m 이내에 설치할 것
라. 연료탱크에는 불연재료로 된 받침대를 설치하여
연료탱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마.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가.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
치하는 등 가연성가스가 머무르지 아니하
도록 할 것
나.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다. 화재 등 긴급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
폐밸브를 연료용기 등으로부터 0.5m 이내
에 설치할 것
라.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
기를 설치할 것난로 1.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지고, 건물 밖으로 0.6m 이상 나오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연성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석면 등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건조설비 1. 건조설비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5m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벽·천장 또는 바닥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수소가스를 넣는 기구 1. 연통 그 밖의 화기를 사용하는 시설의 부근에서 띄우거나 머물게 하여서는 아니한다.
2. 건축물의 지붕에서 띄워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붕이 불연재료로 된 평지붕으로서 그 넓이가 기구
지름의 2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5. 수소가스는 용량의 9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6. 띄우거나 머물게 하는 때에는 감시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 옥상에서 띄우거나 머물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띄우는 각도는 지표면에 대하여 45도 이하로 유지하고 바람이 초속 7m 이상 부는 때에는 띄워서는
아니된다.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 기구 1.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2.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노·화덕설비 1.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흙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이나 흙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노 또는 화덕을 설치하는 장소의 벽·천장은 불연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다.
3. 노 또는 화덕의 주위에는 녹는 물질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높이 0.1m 이상의 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간당 열량이 300,000 kcal 이상인 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주요구조부는 불연재료로 할 것
나. 창문과 출입구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다. 노 주위에는 1m 이상 공간을 확보할 것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가.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닥트는 0.5mm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
재료로 설치할 것
나.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다.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지게 할 것
라.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석면판 또는 단열
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 것
시행령 [별표 2]
특수가연물
품명 수량 면화류 (솜) 200kg 이상 나무껍질 및 대팻밥 400kg 이상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1,000kg 이상 사류 (비단) 1,000kg 이상 볏짚류 1,000kg 이상 가연성고체류 3,000kg 이상 석탄·목탄류 10,000kg 이상 가연성액체류 2㎥ 이상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10㎥ 이상 합성수지류 발포시킨 것 20㎥ 이상 그 밖의 것 3,000kg 이상
[비고]
1. "면화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면상 또는 팽이모양의 섬유와 마사원료를 말한다.
2.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것 (동식물유가 깊이 스며들어 있는 옷감·종이 및 이들의 제품을
포함)에 한한다.
3. "사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실 (실부스러기와 솜털을 포함)과 누에고치를 말한다.
4. "볏짚류"라 함은 마른 볏짚·마른 북더기와 이들의 제품 및 건초를 말한다.
5. "가연성고체류"라 함은 고체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100도 미만인 것
나.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 200도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1g 당 8kcal 이상인 것
다.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이고 연소열량이 1g 당 8kcal 이상인 것으로서 융점이 100도 미만인 것
라. 1기압과 섭씨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이거나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것
6. 석탄·목탄류에는 코크스, 석탄가루를 물에 갠 것. 조개탄, 연탄, 석유코크스, 활성탄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7. "가연성액체류"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1기압과 섭씨 2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섭씨 70도 미만이고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물품
8. "합성수지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체의 합성수지제품, 합성수지반제품, 원료합성수지 및 합성수지
부스러기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무제품, 고무반제품, 원료고무 및 고무 부스러기를 포함)를 말한다.
다만, 합성수지의 섬유·옷감·종이 및 실과 이들의 넝마와 부스러기를 제외한다.
시행령 7조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할 것
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할 것. 다만, 석탄·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나. 쌓는 높이는 10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50㎡ (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20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15m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200㎡ (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300㎡) 이하로
할 수 있다.
다.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기출문제 1]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일러'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6m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난로'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지고, 건물 밖으로 0.6m 이상 나오게 설치하여야 한다.③ '건조설비'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5m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 작업장에서는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10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정답 : ④
[기출문제 2]
소방기본법 시행령 상 특수가연물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350kg인 나무껍질② 1200kg인 볏짚류③ 200kg인 면화류④ 3500kg인 고무류
정답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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