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
개요 1) 가스누설경보기란 가스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일산화탄소(CO) 또는 기타 가스 (이소부탄, 메탄, 수소)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탐지소자 외의 방법에 의해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는 것, 점검용으로 만들어진 휴대용 검지기 또는 연동기기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즉 LPG, LNG, CO 등 가연성가스의 누설, 체류를 탐지하여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함으로써 가스폭발이나 화재 를 방지하고 또는 유독가스로 인한 중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설치대상 1)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 2) 가스시설의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1)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