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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시설 구조 및 원리

경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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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경보설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의

 경보설비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화재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를 말한다.

 

 

  • 종류

  1. 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 (=비상경보설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3. 비상방송설비

  4. 누전경보기 (≠누전차단기)

  5.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6. 자동화재속보설비

  7. 가스누설경보기

  8. 통합감시시설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외형

1. 비상경보설비란 사람이 화재를 발견하고 건물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설비로 수동으로만 작동한다.

(수동으로 작동한다는 뜻은 감지기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로 인해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것으로서 수신기의 작동신호를 발신하지 않고 감지기 단독으로 내장된 음향장치에 의하여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 비상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의 외형

  비상방송설비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우선경보방식(구분경고방식)이라는 것이다.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 비상벨이나 자동식 사이렌은 경종이나 사이렌으로 알려주지만

비상방송설비는 녹음되어 있는 목소리로 방송을 해준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우선경보방식의 조건은 지하층을 제외한 5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3,000㎡ 이상일 때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건물의 사이즈가 작다고 판단해 굳이 우선경보방식을 택하지 않고 전층경보방식을 사용한다.

 

  어디서부터 우선경보를 할 것인지는 밑에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화재가 일어난 층 우선 경보할 층
  일반 건축물 고층 건축물(30층 이상)
2층 이상 발화층, 각상층(바로 윗층) 발화층, 직상 4개층
1층 발화층, 직상층, 지하층(전부) 발화층, 직상 4개층, 지하층
지하층 발화층, 직상층, 기타의 지하층(모든 지하층) 발화층, 직상층, 기타의 지하층

 

 

  •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란 화재초기단계에서 감지기에 의해서 열 또는 연기를 자동으로 감지하거나 발신기의 조작으로 수동으로 관계인에게 벨, 사이렌 등의 음향으로 화재 사실을 알리는 설비이다.   (감지기  >  중계기  > 수신기=관계인)

 

+ 자동화재속보설비는 곧바로 소방서에 알려준다는 것에서 차이점이 있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 경계구역

  경계구역이란 소방대상물의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이다.

 

  (1) 수평적 경계구역

ㄱ.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쉽게 말해선 헷갈리니깐 2개 묶지 마라)

ㄴ.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500㎡ 이하의 범위 내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ㄷ.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한다.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          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ㄹ.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한다.

 

  (2) 수직적 경계구역

ㄱ.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          역의 높이는 45m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함)로 한다.

ㄴ.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 ( 지하층의 층수가 1층일 경우는 제외) 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 엘리베이터 권상기실은 엘리베이터가 지나가는 통로, 린넨슈트는 호텔에서 볼 수 있는 빨래를 내려놓는 직선 통로, 파이프 피트 및 덕트는 파이프가 지나가는 통로이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 감지기

  감지기란 화재가 발생하는 물리적, 화학적 변화량을 검출하는 감지기능, 화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판단기능,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송출하는 발신기능이 세 가지를 탑재한 기능이다. 감지기는 크게 열 감지기연기 감지기로 나뉘어 진다.

 

  열 감지기에는 정온식(일정한 온도 이상)과 차동식(온도 변화율)과 보상식이 있다.

정온식에는 감지선 / 스포트형이 있고

차동식에는 푼포형 / 스포트형

보상식에는 정온식 혹은 차동식이 있다.

 

  연기 감지기에는 이온화식과 광전식이 있는 것을 알아두고 감지대상에 따른 분류를 알아보자. 

굉장히 헷갈리므로 주의하자!!

 

(cf. 일국소란 쉽게 말해서 한 부분이라는 뜻이다.)

  1.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차동식으로서) 일국소의 열효과에 의해 작동(=스포트형)한다.

  2.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 주위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차동식), 넓은 범위 내에(=분포형) 열효과를 인지한다.

  3.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 일국소의 주위온도가 일정온도 이상이(=정온식)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있다.(=감지선형)

  4.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 일국소의 주위온도가 일정온도 이상이(=정온식) 되는 경우에 외관이 전선으로 되있지 아니한 것.(=스포트형)

  5. 보상식 감지기 :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와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성능을 겸한 것인데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성능 또는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성능어느 한 기능이 작동하면 작동신호를 발하는 것

  6. 열복합식 감지기 :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와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서 두 가지 성능의 기능이 한 번에 작동했을 때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것.

  7. 이온화식 스포트형 감지기 : 일국소의 연기에 의해 이온전류가 변화하는 것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것.

  8.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 : 일국소의 연기에 의해 광전소자에 접하는 광량의 변화를 감지하여 작동하는 것.

 

 

  • 자동화재탐지설비 - 수신기

  수신기에는 P형과 R형 수신기가 있다.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P형 수신기보다 R형 수신기가 훨씬 좋다.

암기 TIP) R고대다 = R형수신기, 고유신호, 대형건축물, 다중신호방식

구분 P형 R형
신호방식 공통신호 고유신호
접점신호 통신신호
배선 실선배선 통신배선
중계기의 기능 전압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 접점신호 -> 통신신호로 전환
설치대상물 소형건물 대형건축물
특징 R형이 신호전달이 명확하다.
R형이 증설이 용이하다.
R형이 선로 길이가 더 길게 만들 수 있고, 전선이 적게 든다.
중계기 사용은 R형이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 발신기

 

  발신기의 종류는 P형과 T형, M형이 있다.

P형은 발신과 통화를 동시에 할 수 없고, T형은 발신과 통화를 동시에 할 수 있다.

 

  P형 : 화재신호전송과 수신기관에 상호통화를 동시에 할 수 없는 발신기이다. 1급과 2급으로 나뉜다.

(기능은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할 수 없으면 1급, 기능이 아예 없어서 동시에 할 수 없으면 2급이다.)

 

  T형 : 화재전송과 수신기관에 상호통화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송수화기형 발신기이다.

 

 

  •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통합감시시설

자동화재속보설비 외형

  자동화재속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화재신호를 받아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서에 자동적으로 화재발생과 위치를 신속하게 통보해주는 설비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관계인에게 알려주지만 자동화재 속보설비는 소방서에 직접적으로 알려준다는 점을 기억하자!)

 

  통합감시시설 : 소방관서와 공동구(지하구)의 통제실 간에 화재 등 소방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상시 교환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유사시 유효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경보설비이다.

 

 

  •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누전경보기 외형

  누전경보기 :  600V 이하의 저압전로에서 누설전류 또는 지락전류를 검출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하는 설비이다.

 

 

가스누설경보기 외형

가스누설경보기 : 가연성가스 또는 불완전연소가스가 누설되는 것을 탐지하고 이를 경보하는 설비이다.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ex. LPG)가 누출될 위험이 있는 곳은 가스누설경보기는 아래쪽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ex. LNG)가 누출될 위험이 있는 곳은 가스누설경보기는 위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에 더욱 용이하고 간편하게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PC버전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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