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1) 가스누설경보기란 가스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일산화탄소(CO) 또는 기타 가스
(이소부탄, 메탄, 수소)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탐지소자 외의 방법에 의해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는 것,
점검용으로 만들어진 휴대용 검지기 또는 연동기기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즉 LPG, LNG, CO 등 가연성가스의 누설, 체류를 탐지하여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함으로써 가스폭발이나 화재
를 방지하고 또는 유독가스로 인한 중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설치대상
1)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
2) 가스시설의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1)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장례시설
가스누설경보기의 용어
(1) 가연성가스 경보기 : 보일러 등 가스연소기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가연성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여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
(2) 일산화탄소 경보기 : 일산화탄소가 새는 것을 탐지하여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
(3) 탐지부(=감지기) : 가스누설경보기 중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 또는 가스
누설을 탐지하여 이를 음향으로 경보하고 동시에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
(4) 수신부 : 가스누설경보기 중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음향
으로서 경보하여 주는 것
(5) 분리형 : 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경보기
(6) 단독형 : 탐지부와 수신부가 일체로 되어있는 형태의 경보기
(7) 가스연소기 : 가스레인지 또는 가스보일러 등 가연성가스를 이용하여 불꽃을 발생하는 장치
(8) 지구경보부 :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받아 경보음을 발하는 것으로서 경보기에 추가로 부착하여
사용되는 부분
(9) 부속장치 : 가스누설경보기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환풍기 또는 지구경보부 등에 작동신호원을 공급시켜 주기 위하여 경보기
에 부수적으로 설치되어진 장치
가스누설경보기의 분류
분 류 | 설 명 |
구조 기준 | 1. 단독형(탐지부와 수신부 일체) - 가정용 2. 분리형(탐지부와 수신부 분리) - 영업용(1회로), 공업용(1회로 이상) |
경보 방식 | 1. 즉시 경보형 - 가스농도가 설정 값에 이르면 즉시 경보 2. 경보 지연형 - 가스농도가 설정 값에 도달한 후 20~60초 지속되는 경우 경보 3. 반즉시 경보형 - 가스농도가 높을수록 경보지연시간을 짧게 한 것 |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기준(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1) 분리형 수신부
① 가스연소기 주위의 경보기의 상태 확인 및 유지 관리에 용이한 위치에 설치
② 가스누설 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
③ 가스누설 음향은 수신부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읍압이 70dB 이상일 것
④ 수신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
⑤ 수신부가 설치된 장소에는 비상연락 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할 것
2) 분리형 탐지부
① 탐지부는 가스연소기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거리 8m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 4m) 이내에 1개 이상 설치
ex) 수소가 1g 이면 공기는 28~29g이다.
그러므로 CH4 = 16g는 공기보다 가벼우므로 8m를 적용한다.
② 탐지부는 천장으로부터 탐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0.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바닥면
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의 거리는 0.3m 이하로 한다.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 금지 장소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 및 단독형 경보기는 다음 장소 이외의 장소에 설치한다.
(1) 출입구 부근 등으로서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곳
(2) 연소기의 폐가스에 접촉하기 쉬운 곳
(3) 환기구 등 공기가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1.5m 이내인 곳
(4) 가구, 보, 설비 등에 가려져 누설가스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곳
(5) 수증기, 기름 섞인 연기 등이 직9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
여기서 (4), (1), (3)은 실보를 방지하고
(2), (5)은 오동작을 방지한다.
탐지부의 감지방식
탐지부의 감지방식은 반도체식, 접촉 연소식, 기체 열전도식으로 분류된다.
1) 반도체식 검지기
(1) 산화주석(SnO2)이나 산화철(FeO)의 반도체를 히터로 350℃ 정도 가열하여 두고 여기에 가연성가스가 접촉하면 가스가 반도
체의 표면에 흡착되어 반도체의 저항치가 감소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가스를 검출하는 것이다.
(2) 산소기의 흡착량과 탈착량은 센서의 감도를 좌우하게 되는데 산소의 흡착량을 많게 하기 위하여 비표면적을 키우고 산소기체
흡착이 최대가 되는 온도로 높여주어야 한다.
(3) 보통 흡탈착은 100℃ 이상이 아니면 충분한 흡탈착이 어려워 소자를 적당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하여 소자를 가열할 필요가
있다.
(4) 출력은 40~80V 정도의 고출력을 얻을 수 있으므로 그대로 소형 벨을 울릴 수 있다.
2) 접촉 연소식 검지기
(1) 반도체 센서가 기체와 고체간의 흡탈착으로 인한 전기전도도의 변화를 이용하는 것과는 달리 가연성가스와 산소와의 연소열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수증기나 온도, 습도의 영향이 적어 가장 많이 사용된다.
(2) 코일상태로 감은 백금선의 주위에 알루미나를 소결시켜 만든 산화촉매를 부착시키고 약 500℃ 정도로 가열하여 가연성가스가
표면에 접촉하면 그 표면에서 연소반응이 발생하여 백금선의 온도가 상승하고 전기저항이 커져 브리지 회로의 평형이 붕괴,
출력이 생기는 특성을 이용하여 가스를 검출한다.
(3) 출력이 약하므로 경보기를 울리기 위해서는 증폭기를 사용해야 한다.
3) 기체 열전도식 검지기
(1) 기체의 열전도율 차이를 검지하는 방식으로, 응답속도를 어느 정도 빠르게 하기 위해서, 150~200℃에 소자를 가열해 사용하고
접촉 연소식과 유사하지만, 이 소자는 표면에서 연소 능력이 없는 점이 다르다.
(2) 백금선 코일에 산화주석(SnSO2) 등의 반도체를 도포하고 이를 가열해 두고 공기와 가연성가스의 열전도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연성가스가 검지소자에 접촉하면 백금선의 온도가 변화하고 이에 따라 전기저항도 변화하는 특성을 이용한다.
(3) 기체 열전도식 검지기도 접촉 연소식 검지기와 같이 모든 가연성가스를 검지하고 그 농도도 지시할 수 있는데 검출회로의 출력
이 경보장치를 구동시키려면 증폭기가 필요하다.
※ PC 버전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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