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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시설 구조 및 원리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1) - 설치 장소, 규격 및 형태,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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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1) 유도등은 화재 시 건물 내의 거주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안내하는 장치이다.

 

  2) 유도등은 상용전원이 정전되면 비상전원으로 자동절환(≠자동점등)되어 점등되어야 한다.

       여기서 자동절환점등은 평상시에 켜져있는 상태이고, 비상시에 상용전원이 꺼지면 켜지는 구조이다.

 

  3) 사용 장소에 따라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으로 분류한다.

 

  4) 유도등은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신뢰성 확보를 위해 2선식 배선이 원칙이나 에너지 절감이나 등기구 수명의 연장

       및 효율화를 위해 특정 장소에 3선식 배선도 사용이 가능하다. 허나 3선식 배선은 권장하지 않는다..

 

  5) 피난유도선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ex. 야광스티커)(축광방식)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광원점등방식)

       (ex. 공사장조끼)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을 말한다. 

 

 

 

  설치대상

 

  1) 피난구, 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모든 소방대상물에 설치(지하가 중 터널 제외)

 

  2) 객석유도등은 유흥음식점과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에 설치

 

설치  장소 종 류
①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유흥주점영업시설 · 대형 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② 위락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관광숙박시설, 의료시설, 통신촬영시설, 전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사
· 대형 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③ 일반 숙박시설, 오피스텔 또는 ① 또는 ② 외의 지하층, 무창층 및 11층 이상의 부분 ·중형 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④ 근린생활시설(주택용도 제외),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종교집회장, 교육연구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시설, 기숙사, 자동차정비공장, 자동차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① 또는 ③ 외의
     다중이용업소
·소형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⑤ 그 밖의 것 · 피난구유도표지
· 통로유도표지

 

 

 

  규격 및 형태

 

  1) 피난구유도등

 

    ① 정의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녹색의 등화

 

    ② 규격

피난구유도등 정사각형 : 한변(mm) 직사각형
짧은변(mm) 최소면적(㎡)
대형 250 이상 200 이상 0.1
중형 200 이상 140 이상 0.07
소형 100 이상 110 이상 0.036

 

    ③ 형태 : 녹색바탕에 백색문자

                     비상문·비상탈출구·EXIT·FIRE EXIT 또는 화살표 등을 함께 표시

    ④ 구성 

         (1) 비상전원 점검스위치 : 누르거나 당겨서 비상전원 이상유무 확인

         (2) 비상전원 감시램프 : 축전지 등의 비상전원 불량 또는 이상 적색 LED 점등

         (3) 상용전원 감시램프 : 상용전원 정상시 녹색 LED 점등

 

 

  2) 통로유도등

 

    ① 정의 :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해 유도하는 등을 말하며 종류에는 복도 통로유도등, 거실 통로유도등, 계단 통로유도등이 있다.

 

    ② 규격

통로유도등 정사각형 : 한변(mm) 직사각형
짧은변(mm) 최소면적(㎡)
대형 400 이상 200 이상 0.16
중형 200 이상 110 이상 0.036
소형 130 이상 85 이상 0.022

 

    ③ 형태 : 백색바탕에 녹색문자

                     그림문자와 함께 피난방향을 지시하는 화살표를 표시

 

 

  3) 객석유도등

 

기준 화재안전기준(NFSC)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정의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 객석용 의자 등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형태

 

 

  4) 유도표지

 

    ① 정의 : 전원에 의한 조명시설이 없이 축광성 야광도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어두운 곳에서도 도안·문자 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된 것

 

    ② 규격

규격 피난구유도표지 통로유도표지 규격
긴변 360mm 이상 250mm 이상 모든 변의 길이 50mm 이상
짧은변 120mm 이상 85mm 이상

 

    ③ 종류

피난구유도표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
통로유도표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표지
보조표지
피난방향 또는 피난설비 등의 위치를 알려주는 보조역할을 하는 표지

 

 

  5)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종류 피난구 유도등 통로유도등(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 객석 유도등 유도표지
거실통로유도등 복도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피난구
유도표지
통로 유도표지
설치기준 설치장소
아래 설명
1. 거실의 통로        에 설치
2. 보행거리
     20m

3. 1.5m 이상
    설치

4. 기둥-1.5m        이하
1. 복도에 설치
2. 보행거리
     20m

3. 1m 이하
    설치

4. 바닥설치 시       하중에 견딜       것
1. 경사로 참,
계단참마다
설치

2. 1m 이하
설치
1. 객석의 바닥, 벽에 설치
2. 0.2 lx 이상
출입구 상단에 설치 1m 이하 설치
1.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2. 주위에 유사한 등화광고물 설치 금지
1. 보행거리 15m 이하인 곳
2. 구부러진 모퉁이 벽
3. 주위에 유사한 등화광고물
     설치 금지

4. 부착판 등을 사용 떨어지지
     않게 설치

5. 축광방식은 상시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설치높이 1.5m 이상 1.5m 이상 1m 이하 1m 이하     1m 이하
설치거리   보행거리 20m  보행거리 20m 경사로참, 계단참 마다      
색깔 녹색바탕에
백색 문자
백색바탕에 녹색문자      
설치개수   보행거리 20m - 1   직선거리
4m - 1
보행거리 15m - 1

 

  1) 피난구유도등

 

    (1)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

 

    (2)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출입구 인근 천장에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

          유도등을 추가(수직형) 설치하거나 입체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

 

  2) 통로유도등

 

    (1) 복도 통로유도등

 

      ① 복도에 설치하되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

      ② 구부러진 모퉁이('ㄱ'자, 'T'자 형태) 및 ①항에 따라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

            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2) 거실 통로유도등

 

      ①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 통로유도등을 설치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 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

 

    (3) 계단 통로유도등

 

      ①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 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 설치

     ②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5)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객석유도등

 

    (1)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

 

    (2) 객석 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

 

    (3) 객석 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유도표지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 피난구 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 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5)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설치제외장소

 

  1) 피난구유도등

 

    (1)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함)

 

    (2) 대각선 길이가 15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

 

    (3)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4) 출입구가 3개소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통로유도등

 

    (1)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3) 객석유도등

 

    (1)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2)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

          치된 객석

 

  4) 유도표지

 

    (1) 유도등이 피난구, 통로유도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출입구·복도·계단 및 통로

           ( = 남은 곳에 유도표지 설치)

 

 

 

 

 

 

※ PC 버전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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