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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

소방관계법규(3-1) - 화재의 예방과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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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에 앞서 소방관계법규는 양이 워낙 방대해 여러 챕터로 올린다는 점.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나 문제를 꼬아서 낼 확률이 높은 지문들을 다루기에 자세한 지문들이 생략된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구별 ※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

대통령령(=시행령)

 

 

제12조 [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허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보관하는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등에 대하

        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3조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등)

①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7일로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이 부패·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관하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매각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매각되거나 폐기된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원래는 시·도지사가 보상해주지만 본부장, 서장이 이 항목만 유일하게 보상해줌)

 

 

※ 정리

 

1.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물건의 관계인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을 때

 

2.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치우게 함

 

3. 공고기간은 그 날부터 14일 동안 공고

 

4. 보관기관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동안 보관

 

5. 보관기간 종료 때 원칙은 매각 (폐기는 예외)

 

6.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보상하여야 한다.

 

 

 

[기출문제]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화재예방조치 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한다.

② 관계인이 없는 위험물 등을 보관할 때 7일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게시판에 공고한다.

③ 보관하는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매각되거나 폐기된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한다.

 

 

정답 : ②

 

 

 

제13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산업단지

      7.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8.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바엇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

      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경계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시행령 4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2.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3. 소방설비의 설치 명령 현황
     4. 소방교육의 실시 현황
     5. 소방훈련의 실시 현황
     6. 그 밖에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사항

 

 

 

[기출문제 1]

 

소방기본법 상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화재경계지구 대상지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가지역

②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③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④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정답 : ①

 

 

[기출문제 2]

 

소방기본법 시행령 상 화재경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등을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 ②

 

 

 

 

※ PC 버전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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