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기에 앞서 소방관계법규는 양이 워낙 방대해 여러 챕터로 올린다는 점.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나 문제를 꼬아서 낼 확률이 높은 지문들을 다루기에 자세한 지문들이 생략된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구별 ※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
대통령령(=시행령)
제12조 [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허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보관하는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등에 대하
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3조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등)
①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7일로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이 부패·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관하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매각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매각되거나 폐기된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원래는 시·도지사가 보상해주지만 본부장, 서장이 이 항목만 유일하게 보상해줌)
※ 정리
1.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물건의 관계인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을 때
2.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치우게 함
3. 공고기간은 그 날부터 14일 동안 공고
4. 보관기관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동안 보관
5. 보관기간 종료 때 원칙은 매각 (폐기는 예외)
6.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보상하여야 한다.
[기출문제]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화재예방조치 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한다.
② 관계인이 없는 위험물 등을 보관할 때 7일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게시판에 공고한다.
③ 보관하는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매각되거나 폐기된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한다.
정답 : ②
제13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산업단지
7.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8.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바엇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
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경계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시행령 4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2.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3. 소방설비의 설치 명령 현황
4. 소방교육의 실시 현황
5. 소방훈련의 실시 현황
6. 그 밖에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사항
[기출문제 1]
소방기본법 상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화재경계지구 대상지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가지역
②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③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④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정답 : ①
[기출문제 2]
소방기본법 시행령 상 화재경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등을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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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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