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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소방교육훈련을 소방법을 통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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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등

 

 

 

제16조 [소방활동]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2 [소방지원활동]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2. 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해복구 지원활동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시행규칙 8조의 4 (소방지원활동)

 

       1.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2. 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라 조치활동

       3. 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② 소방지원활동은 제16조의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유관기관·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단체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에 관하여는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의 3 [생활안전활동]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           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활동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예제문제]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 공급

②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 활동

③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④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정답 : ②

 

 

 

제16조의 4 [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

 

·도지사는 소방자동차의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운전자의 법률상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보험 가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소방교육 훈련]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 소

      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 발생 시 피난 및 행동 방법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 그 밖에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별표 3의2]


                                                                       소방대원에게 실시할 교육·훈련의 종류 등


1. 교육·훈련의 종류 및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자
 종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자
가. 화재진압훈련 1) 화재진압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2)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무소방원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
나. 인명구조훈련 1)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2)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무소방원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
다. 응급처치훈련 1)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2) 의무소방대설치법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의무소방대원
라. 인명대피훈련 1) 소방공무원
2) 의무소방대설치법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
마. 현장지위훈련 소방공무원 중 다음의 계급에 있는 사람
1) 소방정
2) 소방령
3) 소방경
4) 소방위

2. 교육·훈련 횟수 및 기간
횟수 기간
2년마다 1회 2주 이상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예제문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소방교육·훈련에서 현장지위훈련 대상자가 아닌 것은?

 

① 소방령

② 소방경 

③ 소방정

④ 소방준감

 

 

정답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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