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 2 [소방안전교육사]
①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
②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위원, 그 밖에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7조의3 (시험방법)
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 시험은 논술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차 시험에는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시행령 제7조의4 (시험과목)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시험 : 소방학개론, 구급·응급처치론, 재난관리론 및 교육학개론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3과목
2. 제2차 시험 : 국민안전교육 실무
시행령 제7조의 5 (시험위원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자격심사,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 소방 관련 학과, 교육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 관련 학과, 교육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3.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시자격심사위원 : 3명
2. 시험위원 중 출제위원 : 시험과목별 3명
3. 시험위원 중 채점위원 : 5명
시행령 제7조의6 (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두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시행일 90일 전까지 소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시행령 [별표 2의2]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1.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소방안전교육 관련 교과목(응급구조학과, 교육학과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을 총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2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6.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9.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간호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3.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사람
14.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
15.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1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5년 이상 의용소방대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1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위험물 중직무분야의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정리 :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경력 X | 1년 | 3년 | 5년 |
· 교원 · 기술사 · 소방시설관리사 · 위험물 분야 기능장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
· 1급 응급구조사 · 기사 자격 · 간호사 면허 · 1급 소방안전관리자 |
· 2급 응급구조사 · 산업기사 자격 · 소방공무원 · 2급 소방안전관리자 · 보육교사 |
·의용소방대원 |
④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시행령 제7조의7 (응시원서 제출 등)
③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
3.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철회하는 경우 :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
4.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철회하는 경우 :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시행령 제7조의8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제1차 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 제2차 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소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시험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교육사증을 시험
합격자에게 발급하며, 이를 소방안전교육사중 교부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의 3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제17조의 4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소방청장은 제17조의 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제17조의 5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①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를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 배치할 수 있다.
시행령 제7조의10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법 제17조의5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소방안전원
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별표2의 3]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
배치대상 배치기준(단위 : 명) 1. 소방청 2 이상 2. 소방본부 2 이상 3. 소방서 1 이상 4. 한국소방안전원 본회 : 2 이상
시·도지부 : 1 이상5.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이상
[기출문제 1]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ㄴ.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 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ㄷ. 의료법 제7조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간호업무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ㅁ.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5년 이상 의용소방대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① ㄱ, ㄷ, ㅁ
② ㄴ, ㄹ, ㅂ
③ ㄷ, ㄹ, ㅁ
④ ㄹ, ㅁ, ㅂ
정답 : ②
[기출문제 2]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에 따르면 소방청 ( 가 )명 이상, 소방본부 ( 나 )명 이상, 소방서 ( 다 )명 이상이다.
( 가 ) ( 나 ) ( 다 )
① 1 1 1
② 1 2 2
③ 2 1 2
④ 2 2 1
정답 : ④
※ PC 버전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방관계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신호'와 '화재 등의 통지', '관계인의 소방활동'을 소방법을 통해 알아보자! (5) | 2023.08.10 |
---|---|
한국119청소년단을 소방법을 통해 알아보자! (6) | 2023.08.08 |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소방교육훈련을 소방법을 통해 알아보자 (34) | 2023.08.04 |
소방관계법규(3-2) - 화재의 예방과 경계 (8) | 2023.07.30 |
소방관계법규(3-1) - 화재의 예방과 경계 (12) | 2023.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