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류 위험물
제 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이다.
1. 아염소산염류
2. 염소산염류
3. 과염소산염류
4. 무기과산화물
지정수량 : 50kg, 위험등급 : Ⅰ
5. 브로민산염류
6. 질산염류
7. 아이오딘산염류
지정수량 : 300kg, 위험등급 : Ⅱ
8. 과망가니즈산염류
9. 다이크로뮴산염류
지정수량 : 1000kg, 위험등급 : Ⅲ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① 과아이오딘산염류
② 과아이오딘산
③ 크로뮴(크롬), 납 또는 아이오딘의 산화물
④ 아질산염류
⑤ 차아염소산염류
⑥ 염소화아이소시아눌산
⑦ 퍼옥소이황산염류
⑧ 퍼옥소붕산염류
지정수량 : 50kg(위험등급Ⅰ), 300kg(위험등급 Ⅱ) 또는 1000kg(위험등급 Ⅲ)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은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 화기·충격주의
- 물기엄금
- 가연물 접촉주의
그 밖의 것은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 화기·충격주의
- 가연물 접촉주의
제2류 위험물
제 2류 위험물은 가연성고체이다.
1. 황화린
2. 적린
3. 유황
지정수량 : 100kg, 위험등급 : Ⅱ
4. 철분
5. 금속분
6. 마그네슘
지정수량 : 500kg, 위험등급 Ⅲ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지정수량 : 100kg(위험등급 Ⅱ) 또는 500kg(위험등급 Ⅲ)
9. 인화성 고체
지정수량 : 1000kg, 위험등급 : Ⅲ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은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인화성 고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 화기엄금
그 밖의 것
- 화기주의
제3류 위험물
제 3류 위험물은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이다.
1. 칼륨
2. 나트륨
3. 알킬알루미늄
4. 알킬리튬
지정수량 : 10kg, 위험등급 : Ⅰ
5. 황린
지정수량 : 20kg, 위험등급 : Ⅰ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 제외) 및 알칼리토금속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 제외)
지정수량 : 50kg, 위험등급 : Ⅱ
8. 금속의 수소화물
9. 금속의 인화물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지정수량 : 300kg, 위험등급 : Ⅲ
1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① 염소화규소화합물(SiCl4, SiCl6, Si3Cl8 등)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지정수량 : 10kg(위험등급 Ⅰ), 20kg(위험등급 Ⅰ), 50kg(위험등급 Ⅱ), 300kg(위험등급 Ⅲ)
자연발화성 물질은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금수성 물질은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 물기엄금
제4류 위험물
제 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이다.
1. 특수인화물
지정수량 : 50L, 위험등급 : Ⅰ
2. 제1석유류 비수용성 - 지정수량 : 200L, 위험등급 Ⅱ
수용성 - 지정수량 : 400L, 위험등급 Ⅱ
3. 알코올류
지정수량 : 400L, 위험등급 Ⅱ
4. 제2석유류 비수용성 - 지정수량 : 1000L, 위험등급 Ⅲ
수용성 - 지정수량 : 2000L, 위험등급 Ⅲ
5. 제3석유류 비수용성 - 지정수량 : 2000L, 위험등급 Ⅲ
수용성 - 지정수량 : 4000L, 위험등급 Ⅲ
6. 제4석유류
지정수량 : 6000L, 위험등급 Ⅲ
7. 동식물유류
지정수량 : 10000L, 위험등급 Ⅲ
모든 인화성액체의 표시는 '화기엄금'으로 한다.
특수인화물 |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20℃ 이하이고 비점이 40℃ 이하 |
제1석유류 | 1기압에서 액체로서 인화점이 21℃ 미만인 것 |
제2석유류 | 1기압에서 액체로서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인 것 (가연성 액체량이 40wt%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40℃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60℃ 이상인 것은 제외) |
제3석유류 | 1기압에서 액체로서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것 (가연성 액체량이 40wt% 이하인 것은 제외) |
제4석유류 | 1기압에서 액체로서 인화점이 200℃ 이상 250℃ 미만인 것 (가연성 액체량이 40wt% 이하인 것은 제외) |
제5류 위험물
제 5류 위험물은 자기반응성 물질이다.
1. 유기과산화물
2. 질산에스테르류
지정수량 : 10kg, 위험등급 : Ⅰ
3. 나이트로화합물
4. 나이트로소화합물
5. 아조하합물
6. 다이아조화합물
7. 하이드라진 유도체
지정수량 : 200kg, 위험등급 : Ⅱ
8. 하이드록실아민
9. 하이드록실아민염류
지정수량 : 100kg, 위험등급 : Ⅱ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① 금속의 아지화합물 (NaN3 등)
② 질산구아니딘 [HNO3 · C(NH)(NH2)2]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다만,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하는 것 중에서 불활성 고체를 함유하는 것은 제외)
지정수량 : 10kg(위험등급 Ⅰ), 100kg 또는 200kg(위험등급 Ⅱ)
자기반응성 물질은 전부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를 표시한다.
제6류 위험물
제 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이다.
1. 과산화수소 (36wt% 이상인 것)
2. 과염소산
3. 질산 (비중이 1.49 이상인 것)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① 할로겐간화합물 (BrF3, BrF5, IF5, ICI, IBr 등)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지정수량 : 300kg, 위험등급 : Ⅰ
산화성액체는 전부 '가연물접촉주의' 표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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