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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위험물의 종류 (제1류위험물~제6류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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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입니다.

 

 

 

  제1류 위험물

 

 제 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이다.

 

  1. 아염소산염류

  2. 염소산염류

  3. 과염소산염류

  4. 무기과산화물

      지정수량 : 50kg,  위험등급 :  

 

  5. 브로민산염류

  6. 질산염류

  7. 아이오딘산염류

      지정수량 : 300kg,  위험등급 :

 

  8. 과망가니즈산염류

  9. 다이크로뮴산염류

       지정수량 : 1000kg,  위험등급 :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① 과아이오딘산염류

          ② 과아이오딘산

          ③ 크로뮴(크롬), 납 또는 아이오딘의 산화물

          ④ 아질산염류

          ⑤ 차아염소산염류

          ⑥ 염소화아이소시아눌산

          ⑦ 퍼옥소이황산염류

          ⑧ 퍼옥소붕산염류

          지정수량 : 50kg(위험등급), 300kg(위험등급 Ⅱ) 또는 1000kg(위험등급 Ⅲ)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은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 화기·충격주의

   - 물기엄금

   - 가연물 접촉주의

 

  그 밖의 것은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 화기·충격주의

    - 가연물 접촉주의

 

 

 

  제2류 위험물

 

  제 2류 위험물은 가연성고체이다.

 

  1. 황화린

  2. 적린

  3. 유황

       지정수량 : 100kg, 위험등급 :

 

  4. 철분

  5. 금속분

  6. 마그네슘 

      지정수량 : 500kg, 위험등급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지정수량 : 100kg(위험등급 Ⅱ) 또는 500kg(위험등급)

 

  9. 인화성 고체

       지정수량 : 1000kg, 위험등급 :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은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인화성 고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 화기엄금

  

  그 밖의 것

   - 화기주의

 

 

 

  제3류 위험물

 

  제 3류 위험물은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이다.

 

  1. 칼륨

  2. 나트륨

  3. 알킬알루미늄

  4. 알킬리튬

       지정수량 : 10kg, 위험등급 : Ⅰ

 

  5. 황린

       지정수량 : 20kg, 위험등급 : Ⅰ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 제외) 및 알칼리토금속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 제외)

       지정수량 : 50kg, 위험등급 : Ⅱ

 

  8. 금속의 수소화물

  9. 금속의 인화물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지정수량 : 300kg, 위험등급 : Ⅲ

 

  1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① 염소화규소화합물(SiCl4, SiCl6, Si3Cl8 등)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지정수량 : 10kg(위험등급 ), 20kg(위험등급 ), 50kg(위험등급 ), 300kg(위험등급 )

 

  자연발화성 물질은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금수성 물질은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 물기엄금

 

 

 

 

  제4류 위험물

 

  제 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이다.

 

  1. 특수인화물 

       지정수량 : 50L, 위험등급 : Ⅰ

 

  2. 제1석유류 비수용성 - 지정수량 : 200L, 위험등급 Ⅱ

                               수용성 - 지정수량 : 400L, 위험등급 Ⅱ

  3. 알코올류 

       지정수량 : 400L, 위험등급

 

  4. 제2석유류 비수용성 - 지정수량 : 1000L, 위험등급 Ⅲ

                               수용성 - 지정수량 : 2000L, 위험등급

 

  5. 제3석유류 비수용성 - 지정수량 : 2000L, 위험등급

                               수용성 - 지정수량 : 4000L, 위험등급

 

  6. 제4석유류 

      지정수량 : 6000L, 위험등급

 

  7. 동식물유류

       지정수량 : 10000L, 위험등급

 

  모든 인화성액체의 표시는 '화기엄금'으로 한다.

 

특수인화물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20℃ 이하이고 비점이 40℃ 이하
제1석유류 1기압에서 액체로서 인화점이 21℃ 미만인 것
제2석유류 1기압에서 액체로서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인 것
  (가연성 액체량이 40wt%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40℃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60℃ 이상인 것은 제외)
제3석유류 1기압에서 액체로서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것 (가연성 액체량이 40wt% 이하인 것은 제외)
제4석유류 1기압에서 액체로서 인화점이 200℃ 이상 250℃ 미만인 것 (가연성 액체량이 40wt% 이하인 것은 제외)

 

 

 

  제5류 위험물

 

  제 5류 위험물은 자기반응성 물질이다.

 

  1. 유기과산화물

  2. 질산에스테르류 

       지정수량 : 10kg, 위험등급 :

 

  3. 나이트로화합물

  4. 나이트로소화합물

  5. 아조하합물

  6. 다이아조화합물

  7. 하이드라진 유도체

       지정수량 : 200kg, 위험등급 :

 

  8. 하이드록실아민

  9. 하이드록실아민염류

       지정수량 : 100kg, 위험등급 :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① 금속의 아지화합물 (NaN3 등)

         ② 질산구아니딘 [HNO3 · C(NH)(NH2)2]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다만,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하는 것 중에서 불활성 고체를 함유하는 것은 제외)

         지정수량 : 10kg(위험등급), 100kg 또는 200kg(위험등급 )

 

  자기반응성 물질은 전부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를 표시한다.

 

 

 

  제6류 위험물

 

  제 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이다.

 

  1. 과산화수소 (36wt% 이상인 것)

  2. 과염소산

  3. 질산 (비중이 1.49 이상인 것)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① 할로겐간화합물 (BrF3, BrF5, IF5, ICI, IBr 등)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지정수량 : 300kg, 위험등급 : Ⅰ

 

  산화성액체는 전부 '가연물접촉주의' 표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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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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