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보형감지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누전경보기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개요 1) 비상경보설비는 감지기에 의해 화재를 탐지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소방대상물에서 화재가 발생 했을 경우 수동으로 발신기를 작동시켜 통보장치인 경종 또는 사이렌으로 거주자에게 경보하여 피난 및 초기 소화활동 등 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설비로서 종류에는 비상벨, 자동식 사이렌이 있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소방대상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설치대상 및 설치면제 1) 설치대상 설비종류 설치대상 비상경보설비 1. 연면적 400㎡ 이상인 것 (터널 제외) 2.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이 150㎡ (공연장 100㎡) 이상인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