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신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신호'와 '화재 등의 통지', '관계인의 소방활동'을 소방법을 통해 알아보자! 제18조 [소방신호] 화재예방, 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0조 (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계신호 :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 위험경보시 발령 2. 발화신호 :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3. 해제신호 : 소화활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4. 훈련신호 :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비고] 1. 소방신호의 방법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게시판을 철거하거나 통풍대 또는 기를 내리는 것으로 소방활동이 해제되었음을 알린다. 3. 소방대의 비상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