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로유도등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1) - 설치 장소, 규격 및 형태, 설치 기준 개요 1) 유도등은 화재 시 건물 내의 거주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안내하는 장치이다. 2) 유도등은 상용전원이 정전되면 비상전원으로 자동절환(≠자동점등)되어 점등되어야 한다. 여기서 자동절환점등은 평상시에 켜져있는 상태이고, 비상시에 상용전원이 꺼지면 켜지는 구조이다. 3) 사용 장소에 따라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으로 분류한다. 4) 유도등은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신뢰성 확보를 위해 2선식 배선이 원칙이나 에너지 절감이나 등기구 수명의 연장 및 효율화를 위해 특정 장소에 3선식 배선도 사용이 가능하다. 허나 3선식 배선은 권장하지 않는다.. 5) 피난유도선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ex. 야광스티커)(축광방식)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