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설비관계법규(4) 시작하기에 앞서 설비관계법규는 양이 워낙 방대해 여러 챕터로 올린다는 점.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나 문제를 꼬아서 낼 확률이 높은 지문들을 다루기에 자세한 지문들이 생략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2조[정의]① - 계속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 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용어정의 - 내수재료, 내화구조, 방화구조 제2조[정의] 6. "내수재료"란 인조석·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7.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