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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관계법규

설비관계법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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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에 앞서 설비관계법규는 양이 워낙 방대해 여러 챕터로 올린다는 점.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나 문제를 꼬아서 낼 확률이 높은 지문들을 다루기에 자세한 지문들이 생략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2조[정의]① - 계속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
  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용어정의 - 내수재료, 내화구조, 방화구조

제2조[정의]
  6. "내수재료"인조석·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7. "내화구조"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8. "방화구조"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제2조[내수재료]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란 벽돌·자연석·인조석·콘크리트·아스팔트·도자기질재료·유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내수성 건축재료를 말한다.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그(그 바름 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중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
           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
           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제4조[방화구조]영 제2조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 두께가 2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3. 시멘트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6.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해설 : 심벽이란 물이 밖으로 새지 못하도록 진흙 같은 재료로 만들어 그 심(心)에 넣는 벽체를 말하는 것으로, 한식구조에 많이 사용된다. 즉 기둥 복판에

           벽을 쳐서 기둥이 벽의 바깥쪽으로 내보이게 된 것을 말한다.

 

 

용어정의 -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제2조[정의]
  9. "난연재료"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0. "불연재료"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1. "준불연재료"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제5조[난연재료]영 제2조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불연재료]영 제2조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철강·알루미늄·유리·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2.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로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제7조[준불연재료]영 제2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위원회 - 건축위원회 및 건축심의 등

제4조[건축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 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이 법과 조례의 재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건축위원회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한다.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 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3. 법과 이 영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중앙건축위원회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한다.
  8. 심의 사항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건축 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①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할 것

 

 

건축위원회 -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의6[전분위원회의 구성 등]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건축계획 분야
  2. 건축구조 분야
  3. 건축설비 분야
  4. 건축방재 분야
  5.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
  6. 건축물 경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
  7. 조경 분야
  8.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
  9. 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PC버전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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