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설비관계법규

설비관계법규(6) - 피난안전구역, 피난계단, 출구 등

728x90

시작하기에 앞서 설비관계법규는 양이 워낙 방대해 여러 챕터로 올린다는 점.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나 문제를 꼬아서 낼 확률이 높은 지문들을 다루기에 자세한 지문들이 생략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 등 - 직통계단의 설치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에 따른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
        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
        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
        ·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
        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
        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
         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중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한다) 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
         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
         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다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관리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제50조의 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한다.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
       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 계속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
        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와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
        하여야 한다.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
        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위층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위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적용할 것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7.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8.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3-1. 피난계단의 설치 등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
       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
        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
        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
        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
        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
        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6조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
         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
         상인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37조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계산법

     직통계단 + {(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2,000㎡) ÷ 2,000㎡}

 

제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에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 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 등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
            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
            조로 된 영 제64조 제1항 제1호의 60+방화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방화문(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의 창문 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
            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
            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은 창문 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 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 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
             는 창문 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 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도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 등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
            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영 제64조 제1항 제3호의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3-2.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제38조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해당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종교시설
    4. 위락시설
    5. 장례시설

 

제10조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영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
       닫이로 해서는 안 된다.

   영 제38조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출구
       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 관람실별로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 이상일 것
    3. 개별 관람실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제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
       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종교시설
    4. 판매시설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6. 위락시설
    7.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8.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9. 장례시설
    10.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제11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 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으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은 주된 출구 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
       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파출소·지구대·소방서·우체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
        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운수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제12조 [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2. 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가. 회전문과 문틀 사이는 5센티미터 이상
      나. 회전문과 바닥 사이는 3센티미터 이하
    3.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4. 회전문의 중심축에서 회전문과 문틀 사이의 간격을 포함한 회전문날개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14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
        록 할 것

    5.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로 할 것

 

 

 

 

 

 

※ PC버전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