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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관계법규

설비관계법규(5) -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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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에 앞서 설비관계법규는 양이 워낙 방대해 여러 챕터로 올린다는 점.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나 문제를 꼬아서 낼 확률이 높은 지문들을 다루기에 자세한 지문들이 생략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건축허가 -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대상

제11조 [건축허가]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
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건축허가]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1. 공장
  2. 창고

 

 

2. 건축허가 - 시장·군수의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승인대상 건축물

제11조 [건축허가] - 계속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
      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8조 [건축허가] - 계속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한다)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만 해당한다)
    4. 숙박시설
    5. 위락시설

 

제11조 [건축허가] - 계속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 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개축·재축 및 리모델링
         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제13조의 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 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초고층 건축물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가.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16층 이상일 것

 

 

3. 건축신고 - 신고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14조 [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제11조 [건축신고] 
  ③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
         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4.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 사용승인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일괄 신고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12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
        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이하인 경우. 다만, 제4호 본문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5. 허가를 받거나 ㅅ니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6. 용도변경 -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제19조 [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
        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의 설계
        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 PC버전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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