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기에 앞서 설비관계법규는 양이 워낙 방대해 여러 챕터로 올린다는 점.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나 문제를 꼬아서 낼 확률이 높은 지문들을 다루기에 자세한 지문들이 생략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제3조[대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7. >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
해설 : 필지란 하나의 지번이 붙는 등록 단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① - 계속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
[별표 1] <개정 2022.2.11.> <주택법 개정 2022.2.1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 5 관련)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작은 도서관(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20.10.8.>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 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 공동주택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 장 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비교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3개 층 이하 660㎡ 이하 19세대 |
4개 층 이하 660㎡ 이하 |
암기 TIP★단독주택 : 단가구중공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관)공동주택 : 아연기세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앞에 '다'가 붙은 것들은 전부 바닥면적 660㎡ 이하 ( 연립주택만 660㎡ 초과 )단독주택의 종류(다중주택, 다가구주택)는 전부 3개 층 이하공동주택의 종류(연립주택, 다세대주택)는 전부 4개 층 이하연립주택은 아파트의 미니버전
※ PC버전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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