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설비관계법규(5) -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용도변경 시작하기에 앞서 설비관계법규는 양이 워낙 방대해 여러 챕터로 올린다는 점.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나 문제를 꼬아서 낼 확률이 높은 지문들을 다루기에 자세한 지문들이 생략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건축허가 -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대상 제11조 [건축허가]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 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건축허가]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