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관계법규(2) -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시작하기에 앞서 소방관계법규는 양이 워낙 방대해 여러 챕터로 올린다는 점.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나 문제를 꼬아서 낼 확률이 높은 지문들을 다루기에 자세한 지문들이 생략된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구별 ※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 대통령령(=시행령) 제8조 [소방력의 기준 등] ①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이하 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9조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①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