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가연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관계법규(3-2) - 화재의 예방과 경계 시작하기에 앞서 소방관계법규는 양이 워낙 방대해 여러 챕터로 올린다는 점.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나 문제를 꼬아서 낼 확률이 높은 지문들을 다루기에 자세한 지문들이 생략된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구별 ※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 대통령령(=시행령) 제14조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이상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을 때에는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①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