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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신호'와 '화재 등의 통지', '관계인의 소방활동'을 소방법을 통해 알아보자! 제18조 [소방신호] 화재예방, 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0조 (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계신호 :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 위험경보시 발령 2. 발화신호 :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3. 해제신호 : 소화활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4. 훈련신호 :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비고] 1. 소방신호의 방법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게시판을 철거하거나 통풍대 또는 기를 내리는 것으로 소방활동이 해제되었음을 알린다. 3. 소방대의 비상소..
한국119청소년단을 소방법을 통해 알아보자! 제17조의 6 [한국119청소년단] ① 청소년에게 소방안전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한국119청소년단을 설립한다. ② 한국119청소년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119청소년단에 그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119청소년단의 시설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⑥ 한국119청소년단의 정관 또는 사업의 범위·지도·감독 및 지원에 필..
소방안전교육사를 소방법을 통해 알아보자! 제17조의 2 [소방안전교육사] ①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 ②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위원, 그 밖에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7조의3 (시험방법) 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 시험은 논술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차 시험에는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소방교육훈련을 소방법을 통해 알아보자 소방활동 등 제16조 [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2 [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① 정의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위험물 지정수량 위험등급 종류 성질 품명 제3류 위험물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칼륨 10kg I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린 20kg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 제외) 및 알칼리토 금속 50kg II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 제외) 금속의 수소화물 300kg III 금속의 인화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0kg, 50kg 또는 300kg 제1호 내지 제11호의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 상을 함유한 것 ② 공통 성질 ㉮ 물과 접촉 시 발열반응 및 가연성 가스를 발..
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 - 금속분, 인화성 고체 금속분 (500kg / 위험등급 Ⅲ) ① 알루미늄분 (Al) ㉮ 융점은 66℃ 이고 황산, 묽은질산, 묽은염산에 침식당한다. ㉯ 진한 질산과 작용하여 금속표면에 다른 산에도 부식되지 않는 수산화물의 얇은 막이 형성된 부동태가 된다. (철, 코발트, 니켈, 알루미늄 등) ㉰ 산, 알칼리 수용액에 녹아 수소를 발생한다. ㉱ 산화제와 혼합 시 가열, 충격, 마찰에 의하여 착화된다. ㉲ 분진폭발하면 소화가 곤란하고 할로겐 원소 (F, Cl, Br, I)와 접촉 시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다. ㉳ 주수소화를 금하고, 마른모래 등으로 피복소화한다. ㉴ 수증기와의 반응식 2Al + 6H2O → 2Al(OH)3 (수산화알루미늄) + 3H2(수소) ② 아연분 (Zn) ㉮ 은백색의 분말로 공기 중에서 가열 시 쉽게 연소된다...
소방관계법규(3-2) - 화재의 예방과 경계 시작하기에 앞서 소방관계법규는 양이 워낙 방대해 여러 챕터로 올린다는 점.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나 문제를 꼬아서 낼 확률이 높은 지문들을 다루기에 자세한 지문들이 생략된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구별 ※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 대통령령(=시행령) 제14조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이상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을 때에는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①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소방관계법규(3-1) - 화재의 예방과 경계 시작하기에 앞서 소방관계법규는 양이 워낙 방대해 여러 챕터로 올린다는 점.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나 문제를 꼬아서 낼 확률이 높은 지문들을 다루기에 자세한 지문들이 생략된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구별 ※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 대통령령(=시행령) 제12조 [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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